분양가 양극화 심화…"광장동 아파트 1채가 영천동 3.5채 값"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축소되고, 공사비가 오르면서 지역별로 분양가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올해 서울과 지방에서 분양된 아파트 단지 간 3.3㎡(평)당 분양가가 최대 15배 벌어진 사례도 나왔다.
2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올해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75곳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3.3㎡당 분양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 광진구 ‘포제스한강’으로 1억3770만원이었다. 이는 3.3㎡당 분양가가 가장 낮은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더포레스트에코파크’(921만원)보다 1억2849만원 비싼 가격이다. 두 아파트 간 3.3㎡당 분양가 격차는 15배에 달한다.
분양가 양극화 현상은 같은 지역 내에서도 나타났다. 격차가 가장 컸던 지역은 서울이었다. 올해 1월 분양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한강’의 3.3㎡당 분양가는 1억3770만원이고, 지난달 분양했던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 유보라’는 3932만원이었다. 3.3㎡당 분양가가 9838만원으로 3.5배 차이가 났다. 포제스한강 1채 값으로 경희궁 유보라 3.5채를 구입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 이어 부산, 경기도에서도 분양가 격차가 두 번째로 컸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테넌바움294 I’(3624만원)과 기장군 장안읍 ‘부산장안지구 디에트르디오션’(1536만원)의 3.3㎡당 분양가 격차는 2088만원으로 2.4배였다.
경기도에선 3.3㎡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아파트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판교TH212’(3392만원)였고, 가장 싼 아파트는 평택시 현덕면 ‘평택푸르지오센터파인’(1415만원)이었다. 두 아파트 간 3.3㎡당 분양가 차이도 1977만원으로 2.4배였다. 이밖에 울산(2배), 인천(1.7배), 충남(1.6배), 광주(1.5배), 대전(1.5배), 대구(1.4배) 등에서 분양가 격차가 나타났다.
분양 가격은 땅값(대지비), 공사비(건축비), 자금조달비용 등으로 매겨지는데 최근 분양가 상승은 자잿값, 인건비 등 공사비가 오른 영향이 크다.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비용도 늘었다. 서울 등 입지가 좋은 수도권은 지난해 분양가 상한제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가 상승 폭이 더욱 가팔라졌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1분기 1698만원에서 4분기 1819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3011만원에서 3799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역 간, 지역 내 입지의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양가 격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도“분양가 오름세가 지속되며 그 격차도 커지고 있어 청약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입지에 따른 가격 적정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신규 분양과 기존 구축, 분양(입주)권, 경매 등 상품별 유형을 고루 비교하며 가성비 높은 주택 매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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