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 전면 개편…인센티브도 확대

박진석 2024. 4.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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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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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6월 3일까지 접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개편 전·후.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4일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기존의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역량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했다. 먼저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선정기준도 개선해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 성과배점 비중을 높였다.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했다.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해 시상할 예정이다.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 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 혜택이 부여된다.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도 완화된다.

신청 희망기관은 5월 20일~6월 3일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5월 9일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최종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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