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초청장에 아산시장 개인명함 동봉... 시선관위 "경위 파악중"

이재환 2024. 4. 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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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아산시 초청장에) 시장 개인의 명함을 넣어 발송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명함을 받은 것은 총선 기간이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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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관위 "불특정 다수에 명함 배포하면 선거법 적용 가능"... 아산시 "VIP 예우 차원"

[이재환 기자]

 충남 아산시가 '성웅 이순신 축제' 초청장에 박경귀 아산시장의 개인 명함을 동봉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독자제공
충남 아산시가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박경귀 시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명함을 함께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의회 A의원은 22일 <오마이뉴스>에 "4.10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9일로 기억한다. 의원 사무실에 (이순식 축제) 초청장이 와서 봤는데, 그 안에 박경귀 시장의 명함이 들어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산시 초청장에) 시장 개인의 명함을 넣어 발송한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명함을 받은 것은 총선 기간이었다.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산시 선관위 측은 경위를 파악하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지는 않았다. 경위를 파악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254조 2항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박 시장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명함을 배포한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지자체장이)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한다든지, 선거운동이 목적인 것이 확인되면 (법)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아산시는 "단순히 내빈들에 대한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초청장을 보면 알겠지만 초청장에는 아산시의 대표번호만 적혀 있다. VIP들에게 아산시 콜센터에 전화를 하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싶었다. 그래서 (시장) 명함을 동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VIP들에 대한 의전 혹은 예우 차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VIP는 축제 관련 내외빈이다. 시·도의원 외에도 자매결연 도시의 시장, 이순신과 관련된 인사, 예술인 등이다. 초청장은 총 4900여 장 정도 발송했다. 이중 VIP 초청장은 대략 160개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63회 성웅 이순신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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