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한국가스공사에 3900억 구상 청구

배창학 2024. 4. 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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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이 있는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에 대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 화물창 연구 개발 지속을 위해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해 운항을 재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가스공사와 견해 차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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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운에 중재 판결금 지급…"가스公 구상금 청구로 회수"
LNG 운반선 공동 인수 운항 재개안, 이견 차로 협상 중단

[한국경제TV 배창학 기자]

삼성중공업은 설계 결함이 있는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적용된 LNG운반선 운항 재개에 대해 SK해운에 중재 판결금을 지급하고, 한국가스공사에 구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23일 밝혔다.

LNG운반선은 KC-1 화물창 설계 결함(콜드스폿·결빙)이 발생해 운항이 중단됐다. 이후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과 화물창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 KLT, 선주인 SK해운 등 관련 회사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가스공사는 앞서 화물창 수리비와 선박 미 운항 손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국내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을, 선주사인 SK해운에 선박 미 운항 손실비 1,15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 중재 법원은 지난해 12월 KC-1 하자로 선박 가치가 떨어졌다며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판결금 3,900억 원을 지급했고, 가스공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해 전액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재 판결금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 배상금"이라며 "국내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이 100% 인정된 만큼 전액 구상 청구해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창 설계사인 KLT는 "선박을 네 차례 수리해 시험 운항한 결과 해수 온도 6℃ 이상 항로에서 운항이 가능하다고 선급으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중공업은 한국형 LNG 화물창 연구 개발 지속을 위해 SK해운으로부터 가스공사와 선박을 공동 인수해 운항을 재개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가스공사와 견해 차로 협상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다.
배창학기자 baechangha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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