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원도 '혁신'…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 폐지

박준이 2024. 4. 2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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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학과 개편 등 자율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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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증원 4대 요건 적용 배제
대학원 교원확보율 요건 폐지
대학원 정보공개 방식 개선

교육부가 대학 학과 개편 등 자율적인 혁신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과 증설 및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폐지한다. 또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현행 규정상 대학은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정원을 증원할 수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폐지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정원 증원을 자율화한다. 현행 전국 학부·대학원 공통 기준 4대 요건은 ▲교지(건축관계법령 요건 충족) ▲교사(인문·사회 12㎡, 기타 14㎡) ▲교원(인문·사회 25명, 자연과학·공학·예체능 20명, 의학 8명) ▲수익용기본재산(등록금·수강료 수입액 확보 또는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 이상 대학지원)이다. 일반/전문/특수대학원에 공통 적용된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또 대학 정원 상호조정에 대한 교원확보율 요건을 폐지하고 학·석·박사 학생 정원 상호조정 기준을 완화한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조정은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은 전년도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폐지해, 앞으로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과정 학생 정원 간 상호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로 유지되어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1: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던 것에 반해, 이제는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 비율을 모두 1:1:1로 통일하여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용이해진다.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 투입 단계에 집중되었던 질 관리 방식을 성과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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