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상아리 속초 앞바다서 혼획…7만원에 위판

서승진 2024. 4. 2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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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혼획돼 7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5시쯤 속초시 장사항 동방 1.4㎞ 해상에서 24t급 어선 A호로부터 상어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속초해경은 혼획된 상어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청상아리는 보호종으로 심의 중의지만 시행 전이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혼획된 상어는 속초항 위판장에서 7만원에 위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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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22일 죽은 청상아리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 청상아리가 혼획돼 7만원에 위판됐다.

속초해양경찰서는 22일 오전 5시쯤 속초시 장사항 동방 1.4㎞ 해상에서 24t급 어선 A호로부터 상어 혼획 신고를 접수했다고.

A호 선장인 B씨는 “양망 작업 중 정치망에 상어가 죽은 채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말했다.

속초파출소 육상순찰팀에서 혼획된 상어를 확인한 결과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상어는 295cm, 둘레 130cm, 무게는 160kg에 달하는 청상아리로 확인됐다.

속초해경은 혼획된 상어가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대 해양생물자원학과 교수에게 자문한 결과 청상아리는 보호종으로 심의 중의지만 시행 전이라 해양보호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혼획된 상어는 속초항 위판장에서 7만원에 위판됐다.

박형민 서장은 23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동해안에 대형 상어류의 출현 가능성이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속초해경은 해양레저를 즐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속초=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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