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 보상금 8억2000만원

조문규 2024. 4. 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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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분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전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68명에게 보상금 약 8억2000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국가는 약 7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회복했다.

지난 1~3월 동안 권익위가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68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복지(23건,34%)였다. 이어 고용(21건,31%), 연구개발(6건,9%), 산업(6건,9%) 순이었다.

보상금 지급액이 가장 큰 분야는 고용(2억8000여만원,34%), 연구개발(1억9000여만원,24%), 복지(1억1000여만 원,14%), 의료(8000여만원,10%) 등이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린이집 보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부정수급 사례가 다수 있었다.

신고자 A 씨는 어린이집 교사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를 부정수급한 원장과 매일 조기 퇴근하였음에도 8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수당 부정수급한 교사 등 관련자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보조금 약 2억 8000만원이 환수됐다. 권익위는 A 씨에게 약 47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자 B 씨는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 둔 자녀의 명의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업체 운영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벌금 및 보조금 약 2300만원이 환수됐다. B 씨는 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고용 분야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ㆍ워라밸일자리 지원금ㆍ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이 있었다.

신고자 C 씨는 경영악화로 인한 휴업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놓고, 휴업일에 근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와 대표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원금과 추가징수액 약 2억 3000만원이 환수돼 권익위는 C 씨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신제품 기술개발사업비·콘텐트 제작 지원사업비 부정수급, 국가연구개발사업비 횡령 등이 있었다.

신고자 D 씨는 이미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 있음에도 신규로 개발하겠다고 속이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되는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업체 대표와 업체 과제 책임자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출연금 약 4억 8000만원이 환수돼 D 씨는 약 1억 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받았다.

의료분야에서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무자격자의 레이저 치료 등 의료행위,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브로커 활동 등 의료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신고자 E 씨는 전국 병의원 및 보건소의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현금과 물품, 향응 등 대가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해당 업체에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됐고, 권익위는 E 씨에게 6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로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한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를 적발해 70억원이라는 규모의 국가수입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용기를 내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부패 및 공익신고 보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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