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촬영, 투표소 입구 선거운동.... 선관위 잇따라 고발"

이재환 2024. 4. 2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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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 선관위)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4. 10.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B씨, 반복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를 논산 및 부여경찰서 등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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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선거 이후에도 선거법 위반 사례 엄정 조치할 것"

[이재환 기자]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 이재환
   
4.10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소 입구에서의 선거 운동, 선거일 임의로 교통편의 제공 등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아래 충남 선관위)는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4. 10.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한 A씨와 투표소 입구에서 선거운동을 한 B씨, 반복적으로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한 C씨를 논산 및 부여경찰서 등에 각각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일인 지난 10일 논산시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 및 비례대표투표지 2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이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려 고발 조치됐다.

B씨의 경우, 부여군의 한 투표소 입구에서 투표소를 찾은 다수의 선거인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사실이 적발됐다.

C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마을회관에서 투표소까지 3회에 걸쳐 선거인 8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충남 선관위는 "선거의 질서와 공정성을 침해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66조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동법 제230조 제1항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등을 제공할 수 없다.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문자메시지지 전송 등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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