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자치경찰제 손봐야" 작심 발언…이원화 지지부진

김영원 2024. 4. 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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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범한 지 3년이 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또다시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질의에 "기형적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며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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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기형적 제도 빠른 시일내 개선돼야"
자치경찰, 조직 이원화 못해 지자체 권한 ↓
정부, 이원화 추진중… 시범실시 권고안 아직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범한 지 3년이 된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또다시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제도의 취지와 달리 자치단체가 가진 경찰 인사권 등 권한이 제대로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정부가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자치경찰 이원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자치경찰제 관련 질의에 "기형적 자치경찰제도는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며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자치경찰제는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막는 한편 지자체가 지역 치안 업무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다르게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치안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파출소·지구대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려 했지만, 업무 혼선 등 우려가 나오면서 이들은 112상황실 소속의 국가직으로 남았다. 자치경찰이 별도의 조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닌, 시·도 소속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만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 및 감독하는 형태로만 운영되는 것이다.

이름은 '자치경찰'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가진 권한이 적다는 주장도 있다. 오 시장은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고 했다. 앞서 오 시장은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부터 이태원 참사까지 지속해서 자치경찰제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경찰 초급 간부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권이 지자체장에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자치경찰 이원화'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수사·정보 등을 맡는 국가경찰과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을 확실히 이원화해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작 이원화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2022년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세종·제주·강원에서 2년간 자치경찰 이원화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작하지 못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권고안'을 내야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가 가능한데, 이 권고안이 발표되지 않아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경발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정확히 올해 시행할 수 있을지는 확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발위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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