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출소하나…오늘 오후 가석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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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23일 열린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어서,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인 최씨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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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심사 통과되면 오는 30일 출소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가 23일 열린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가석방심사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대상이어서, 형기의 70%를 넘긴 상태인 최씨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생활태도, 범죄유형, 건강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1일부터 10월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당시 최씨가 별도로 재판받던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 과정에서 보석 결정을 받아 석방된 점을 고려해서다. 이후 최씨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반면 2심은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법정구속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현재 최씨는 9개월 넘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적격 판단이 나올 경우 통상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선 제외된다. 그 이후엔 다시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최씨가 이날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오전 10시 출소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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