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가양·등촌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추진…전국 111곳 관심
서울 강서구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노후계획도시특별법(특별법) 적용이 추진된다. 1기 신도시(분당·평촌·일산·산본·중동) 외 지역에서 특별법 적용을 추진하는 사례다. 특별법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전국의 택지지구는 111곳인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 특별법 적용 절차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에 따라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정한 뒤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김헌동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가양·등촌 택지지구 재정비에 서울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호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가양·등촌에는 SH공사가 소유한 임대주택이 6800여 가구가 있다”며 “이곳 재건축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서울시에서 아직 이런 계획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이미 특별법을 통해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외에 다른 지자체들도 특별법 적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이 법정 상한의 150%까지 확대되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종류 제한, 건폐율 등 건축 규제 수준이 완화돼 일반 재건축보다 훨씬 유리해서다.
정부는 지난 1월 말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하면서 법정 요건에 산업단지 개발, 공공기관 이전 등과 함께 시행된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했고, 기존에 제시한 ‘단일택지가 100만㎡ 이상’의 면적 기준도 ‘연접·인접한 택지, 구도심, 유휴부지를 합산한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까지 확대했다. 입안 당시 전국 51곳, 103만 가구이던 특별법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택지지구가 108곳, 215만 가구로 늘었다. 이후 택지 3곳(시흥시화·명지녹산·광주첨단과학 국가산단 배후지)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3월 말 기준 국토부가 관리하는 특별법 적용 가능지역은 111곳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설명회에서 지자체 담당자들이 특별법 적용 가능 여부와 기본방침(마스터플랜) 수립 일정,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많은 문의와 관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현 정부 임기 내(2027년 5월) 착공을 목표로 국토부의 기본방침 수립과 동시에 지자체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는 ‘투트랙’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다른 지역의 특별법 적용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오는 12월 기본방침 수립 이후 논의가 시작되는 게 맞지만,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되고, 기본방침의 윤곽이 드러나는 올해 하반기 중에라도 1기 신도시 외 다른 지역의 특별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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