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려고 분양 받기도… 고양이 76마리 살해 20대 실형

김승연 2024. 4. 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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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모두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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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흠집냈다는 이유 등으로 혐오
약 10개월간 잔혹하게 죽여

길고양이들이 자신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70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살해 목적으로 고양이를 분양받기도 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모두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에 대한 혐오감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한 번에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고, 아무런 잘못 없는 고양이의 생명을 마치 색종이처럼 취급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고인에게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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