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상공개 혐의 정철승 “업무 수행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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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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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법정에서 “정당행위”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정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중남)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발생한 일인 만큼 형법상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형법 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즉 정 변호사는 자신의 행동이 상식선에 있는 행위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 사실은 크게 다투지 않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사안인 만큼 법원도 부정적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외려 배심원을 부르는 게 여론재판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페이스북에 올린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내용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변호사의 글에는 피해자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시기, 연도별 근무지 등이 담겼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정 변호사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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