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번식장 사육 두수 규제 살펴보니...'허점 투성이'

한예림 2024. 4.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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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관련 영업장의 영업 기준은 1인당 50마리다.

이 같은 제한이 있음에도, 지난해 9월 화성의 한 강아지 번식장은 1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번식장은 당초 강아지 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동물단체 고발 후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불법사육이 드러났다.

 화성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를 사육한 것이 발각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모견 등록 및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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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1명이 50마리 관리? 빚좋은 개살구, 실효성 없어"

[한예림 기자]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생산업 관련 영업장의 영업 기준은 1인당 50마리다. 이 같은 제한이 있음에도, 지난해 9월 화성의 한 강아지 번식장은 1400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번식장은 당초 강아지 4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동물단체 고발 후 현장점검 결과 이 같은 불법사육이 드러났다. 

이와 같이 종사자 1인의 사육 두수를 50마리로 제한하는 정책은 악용 가능성이 높다. 종사자 수와 관리 사육 두수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에 허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원복 한국동물보호연합대표는 "1명이 50마리를 관리하는 것도 일일이 체크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며 "이런 규제는 빚좋은 개살구다. 누구도 관리 감독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경동 동신대학교 반려동물학과 교수 역시 "생식 영역이 정확할 수가 없다. 애초에 자연 생식으로 번식을 해도 (낳는 마리 수가) 일정하지 않아서 두수 관리가 어려운데, 번식장 같은 경우 촉진제를 사용해 더욱이 실제 관리와 유지가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번식장들을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렇다면, 사육 두수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떨까. 이 교수는 "그렇게 되면 번식장에 있는 강아지들이 죽게 될 것"이라며 "지금도 번식장에서 경매장에 넘어가 팔리지 못하면 번식장으로 돌아가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우려했다. 
 
▲ 화성 불법 번식장 구조 현장 2023년 9월, 1400여마리가 사육된 불법 번식장 구조 현장 사진
ⓒ 카라
 
화성시 번식장에서 1400여 마리를 사육한 것이 발각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모견 등록 및 관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잘라말했다. 이 교수도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바코드와 비슷한 것인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라며 "품종 파악에 대한 정보 위주이고 모견의 출산 횟수, 몇 마리 출산 등에 대해 꼼꼼히 기록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번식장의 사육 두수 제한시 지자체에 유기견 보호소 위탁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업무 요청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을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보호소를 늘리고, 번식장의 강아지들을 건강히 키우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견 등록제 정책의 대안으로 모견이 3회 이상 출산을 하면, 입양을 갈 수 있거나 번식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보호 및 복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등록에 그치기 보다는 번식장 안에서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경동 교수)

"강아지 공장, 경매장, 번식장, 펫샵 판매가 모두 없어져야 합니다.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합법인 곳에서조차 동물학대가 벌어져요. 풍선효과와 같아요.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뉴욕주의 강아지, 고양이의 펫샵 판매 금지 정책을 좋은 표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공장, 번식장도 개선이 아니라 폐지가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원복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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