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불' 영화·비디오…연령 18→19세로 변경

이종길 2024. 4. 2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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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변경된다고 22일 전했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의 자로 명시돼 있었다.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19세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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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비디오법 기준, 청소년 보호법과 같아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관람 연령이 19세로 변경된다고 22일 전했다.

그동안 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청소년 보호법'과 달리 18세 미만(고교 재학 중인 학생 포함)의 자로 명시돼 있었다. 지난해 청소년 연령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하도록 하는 영화비디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19세로 바뀐다.

이에 따라 영화상영관에서 청소년관람불가 영화 입장이 가능한 연령은 19세 이상으로 달라진다. OTT 등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되는 비디오물의 청소년관람불가 등급표시와 경고문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성인이라 하더라도 고교에 재학 중이면 청소년 범주에 포함돼 청소년관람불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었다.

영등위는 변경된 정책이 현장에 잘 적용되도록 영화상영관(멀티플렉스 3사), OTT 플랫폼 사업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더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영등위 홈페이지 참고.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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