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서 90대 노인이 운전하던 차, 행인들 덮쳤다…1명 사망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고령 운전자의 차량이 행인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91)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후진하며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 3명은 골반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운전자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고령인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주차면 진입 방향 뒤쪽으로 쇠 파이프가 일렬로 설치돼 있는데, A씨 차량은 후진으로 이를 넘어간 뒤 철제 안전봉까지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A씨에게서 음주 등의 다른 법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어 원인 규명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 후진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의 운전자가 조작 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사례는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이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도내 운전자는 8만3000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100만5000여명의 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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