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서 캠핑 금지"…야영∙취사하면 최대 50만원 과태료

조문규 2024. 4. 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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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한강공원 주차장.연합뉴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9월 10일부터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안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이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 행위 또는 불을 피울 경우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했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방안’을 주제로 지난달 열린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의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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