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주차장서 차박하면 과태료 부과”…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임정희 2024. 4. 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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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노후 도심에서는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우선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지난달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올해 9월 10일부터 금지된다.

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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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노후 도심에서는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뉴시스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차박, 야영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노후 도심에서는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지난달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올해 9월 10일부터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영 주차장은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인데, 국토부는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을 앞두고 대상이 되는 주차장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추가했다.

또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노후 도심에서 민간 주도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설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 90% 이하, 용적률 1500% 이하 등 건축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주차장 위주의 건축물로, 그동안 주차장과 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할 수 있으나 주차장 외 용도는 연면적 30% 미만으로 건축해야 했는데 이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를 제고하고자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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