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 여행 그 펜션, 불법 영업 확인하려면 이렇게

문정임 2024. 4.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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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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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 영업 집중 단속
제주시, 5~9월까지


제주시가 관광 성수기를 맞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을 하는 공동주택과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이다.

제주에서는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에서 공유숙박 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해 영업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가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한 고발 건수는 2022년 70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31%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는 17건을 고발했다.

이용자들은 무등록 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숙박하는 경우가 많지만, 숙박 중 화재나 붕괴, 폭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예약한 업소가 등록업소인지 알려면 제주시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카테고리에서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클릭해 업소 명단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단속 기간은 관광객이 몰리는 5월부터 9월까지다.

시는 불법숙박업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공유숙박 플랫폼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업소를 단속할 예정이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현경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불법 숙박 영업행위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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