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병원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이영호 2024. 4. 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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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는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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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의무조치가 모두 권고로 바뀌면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 격리 권고는 기존 5일에서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3단계인 현행 '경계'에서 1단계인 '관심'으로 낮아지면서 엔데믹에 성큼 다가서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8월에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일부 남아있던 방역조치 의무가 5월 1일부터 모두 권고로 변경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보호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5일 격리'에서 '기침과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독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관심 단계 종료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위기경보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판단됐을 때 해제해왔다. 과거 메르스나 신종플루 위기경보도 이들 감염병이 잊힐 때까지 유지하다 해제했다. 변이 발생 추이나 예방접종과 치료제 반응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위기경보 완전 해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마스크 착용이나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됐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염취약시설에서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몸이 아프거나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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