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질 수도 있는데…'강릉 급발진' 재연 시험에 차 빌려준 시민

최서인 2024. 4. 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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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오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 카메라와 변속장치 진단기가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2년 12월 이도현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차량의 결함에 의한 급발진 여부를 밝힐 ‘재연 시험’이 지난 19일 진행됐다.

이 시험은 도현 군의 할머니인 운전자 A씨와 그 가족들(원고)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낸 약 7억 6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이 요청한 시험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현장에서 이뤄진 첫 재연 시험이다.


사고기록장치와는 다른 결과…원고 “EDR의 신뢰성 상실”

사고 현장인 강원도 강릉시 회산로에서 진행된 이날 시험은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에다 제조사(피고) 측이 제공한 ‘변속장치 진단기’를 부착해 시행됐다. 도로 통제에는 경찰이 협조했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이 시험을 참관했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 강릉시에서 A씨가 몰던 차량이 앞선 차량을 들이받고 질주하다 도로 옆 지하통로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JTBC 캡처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시험은 소비자인 유가족이 준비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는 시험을 위해 사고 차량과 동일 연식의 같은 기종을 구매하려 했으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소식을 접한 강릉 시민이 차가 망가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본인의 차를 빌려줬다고 한다. 사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 역시 전문 면허를 가진 강릉 시민이 도왔다.

시험은 총 네 차례로 2시간가량 이뤄졌다. 첫 번째 시험은 차량 엔진에서 ‘웽’ 하는 굉음이 났던 지점에서 ‘풀 액셀’을 밟는 것으로 진행됐다. 시험 결과 속도는 시속 120㎞까지 올랐다. 사고 차량의 사고기록장치(EDR)는 도현 군의 할머니가 마지막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다고 기록했으나 실제 속도는 시속 110㎞~116㎞까지밖에 오르지 않았다.

제동 거리 확보를 위해 사고 당시보다 100m가량을 덜 달린 걸 고려하면, ‘풀 액셀을 밟았다는 EDR의 기록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결과다.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이를 두고 “마지막까지 최대 가속을 했다면 우리 주장대로 시속 140㎞는 나왔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시속 110㎞에서 5초 동안 풀 액셀을 밟았을 때의 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시속 135~140㎞가 나와 EDR 기록을 토대로 한 국과수의 분석치(시속 116㎞)와 차이를 보였고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 감정인의 분석치(시속 136.5㎞)와 유사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운전자 측은 “우리 주장대로 EDR의 신뢰성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결함 입증 책임…유족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둬달라”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연 시험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시험을 지켜본 도현 군의 아버지인 이상훈씨는 “이 도로를 한번만이라도 달려본 분들은 페달 오조작으로 달릴 수 없는 도로라는 걸 잘 안다”며 “가능성과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낸 국과수와 달리 이번 감정 결과를 토대로 페달 오조작이 아님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씨는 또 “오늘로 도현이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지 501일째다. 도현이가 마지막으로 달렸을 이 도로를 다시 보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고, 소비자가 이렇게까지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지 화도 났다”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기회가 남아 있으니 도현이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 사고는 지난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이도현 군의 할머니인 60대 A씨가 SUV를 몰던 중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 군이 사망했다.

지난해 2월 이씨 가족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글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결함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제조사에게 부과하는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운명에 놓여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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