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생 김○○”…‘거제 전 여친 폭행男’ 신상 털렸다

권남영 2024. 4. 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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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고교 때부터 상습 폭행
피해자 모친 “딸 죽인 가해자, 구속도 되지 않고 거리 활보” 울분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라며 온라인에 퍼진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남 거제시에서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김모(20)씨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19일 SNS와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신상과 사진이 공유됐다. 게시된 내용을 종합하면 김씨는 2004년 출생으로 거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사진 1장과 정장을 차려입고 담배로 추정되는 흰 막대를 문 채 찍은 사진 1장이 각각 공개됐다.

피의자에 대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사적 제재의 일환으로 신상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적법한 절차 없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그럼에도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고, 피해자가 9일간 병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기소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따른 공분이 커지면서 신상 공개 지지 여론이 커지는 양상이다.

한 네티즌은 SNS에서 김씨 관련 내막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카페서 봤는데 지역 내에서 이미 신상이 다 털렸고 가해자 부모가 합의금이라고 500만원을 제시했다 하더라”며 “부모도 개차반이고 알 사람들은 다 알 거다”라고 적었다.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 부상을 입고 입원했을 당시 피해자의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A씨가 거주하는 거제시 고현동 한 원룸에 무단 침입해 A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거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지난 10일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숨진 뒤 김씨를 긴급 체포했으나 검찰이 긴급체포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면서 풀려났다.

이런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피해자 사망 원인이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구두 소견을 내놔 논란이다. 이에 경찰은 국과수에 조직 검사 등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폭행과 사망의 인과성이 입증돼야 김씨의 기소가 가능한데, 김씨 측은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와 A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년 정도 교제했다 헤어지기를 반복한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는 헤어진 상태였다. 사귀는 동안 김씨는 A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관련 신고(쌍방 폭행 포함)는 무려 12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생전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A씨의 어머니는 18일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국과수에서 딸이 사망한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이 아니라고 해 딸을 죽인 가해자는 구속도 되지 않고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법이냐, 무슨 법이 이런가. 수사 당국은 피해자와 유족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가해자의 인권만 지켜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어머니는 “폭력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데 건강하던 우리 딸은 왜 죽었나”라면서 “국과수에 묻고 싶다. 아무런 병이 없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었는데 10일 만에 패혈증으로 죽을 수 있나. 폭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발성 장기부전이 온 것이 아닌가. 부디 정밀 검사에서는 제대로 된 결과가 나와 차가운 지하에 누워 있는 딸의 영혼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경남여성단체연합 등 지역 여성단체들도 이번 사건은 스토킹 피해임을 주장하며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김씨는 A씨와 교제 중일 때도 수시로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김씨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SNS 계정도 바꿨으나 김씨는 친구들을 통해 A씨를 금방 찾아내 아무 소용이 없었다”면서 “수사기관은 김씨를 즉각 구속하고 A씨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김씨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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