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비 128만원, 김영란법 한도 내"…공수처, 이영진 헌법재판관 1년 8개월만 무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접대 의혹’으로 고발된 이영진(63) 헌법재판관을 19일 무혐의 처리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2022년 8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현직 헌법재판관이 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이다.
고발장에는 이 재판관이 2021년 10월 지인 3명과 함께한 골프 모임에서 이혼소송 중인 A씨로부터 골프 및 식사 접대를 받았고, 이후 소송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 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식사 자리에서 이 재판관이 ‘아는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이날 “A씨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이 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과 피의자·참고인 조사, 관련 장소 CCTV 분석 및 관련자 휴대전화 포렌식, 통화 내역·결제 내역 분석과 지문감식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가 결제한 4인 골프비 128만원은 직무와 관계없을 경우 ‘인당 100만원’으로 규정된 김영란법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었다(청탁금지법 제8조1항). 쟁점이 된 직무 관련성 역시 이혼소송과 헌법재판관 업무 간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청탁금지법 제8조2항). 소액의 식사 비용은 A씨가 아닌 다른 골프 모임 참석자 B씨가 결제하는 등 사실관계 역시 달랐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의 ‘가정법원 부장판사’ 소개 발언 또한 “A씨 외의 다른 참석자들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했고, 이 재판관이 다른 법원에 연락한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며 “법리상으로도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 역시 A씨가 다른 참석자인 C씨를 통해 2022년 3월 이 재판관에게 전달을 부탁하긴 했으나 실제 전달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지난달 내규 손질 이후 검찰에 기록을 보내지 않은 첫 사례다. 공수처는 지난달 19일부터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할 때 검찰에 관련 기록을 송부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검찰·법무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공수처가 수사는 할 수 있지만 기소(공소제기)는 할 수 없는 ‘기소권 없는 대상’ 중 하나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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