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복지재단, 종합감사 결과 처분 요구 17건

화성시민신문 윤미 2024. 4. 19. 17: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화성시가 2023년 화성시복지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화성시청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3년치를 감사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6일까지 10일까자 5일간 진행됐다.

 게재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건수 16건, 처분 요구 17건이며 모범사례는 2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지급·부적정 회수·의원면직 제한 사유 미확인...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화성시민신문 윤미]

ⓒ 화성시민신문
경기 화성시가 2023년 화성시복지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화성시청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3년치를 감사했다. 감사기간은 2023년 11월 6일까지 10일까자 5일간 진행됐다. 게재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건수 16건, 처분 요구 17건이며 모범사례는 2건이었다. 

지적사항을 보면, 재단 공인관리규정에 따른 공인대장 등 미작성, 회계 관계 직인 미신조 및 직인 사용 부적정, 승진 포상대상자 음주운전 사실 확인 규정 미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병가관리 소홀, 포상업무 처리 미흡, 의원면직 제한사유 미확인 등이 있었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했던 부분도 지적받았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인 이상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단독 응찰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부적절하게 체결한 사항이 적발됐다.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도 있다. 법정공휴일 및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기 위해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또 의원면직 제한사유 미확인도 나왔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및 재단 인사 및 복무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신청한 직원이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등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으나, 내 외부 감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사항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면직 처리한 사항도 있었다. 

2건의 모범사례로는 화성시 나눔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TF조직 신설 운영으로 모금액이 총 2.1배 상승했던 부분이다. 또 화성시 사회복지분야 ESG경영 화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활 수행이 꼽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