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시청 공무원 이름 비공개 처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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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청 홈페이지 조직도에서 공무원 이름이 시장을 제외한 부시장부터 모든 공무원의 이름이 비공개처리됐다.
화성시청 관계자는 19일 <화성시민신문> 에 "공무원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을 수용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무원 이름은 공개해야 하나, 홈페이지 직원 현황에 실명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화성시민신문>
인천 서구 역시 4월 3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업무별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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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윤미]
▲ 화성시청 |
ⓒ 화성시민신문 |
화성시청 관계자는 19일 <화성시민신문>에 "공무원 노조에서 요청한 사항을 수용했다.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서 공무원 이름은 공개해야 하나, 홈페이지 직원 현황에 실명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위법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 실명 비공개는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확산되고 있다. 항의성 민원에 따라 숨진 김포시 공무원 사례 등을 토대로 김포시에서도 4월 8일부터 시청 홈페이지에 노출되던 업무별 담당 공무원의 이름을 '일부 공개'로 전환했다.
▲ 화성시의회 사무국 조직도 공무원 실명이 비공개 처리됐다. |
ⓒ 화성시민신문 |
▲ 화성시청 공무원 실명도 비공개 처리됐다. |
ⓒ 화성시민신문 |
김서용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도 일선 공무원 담당자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공개하는 경우는 드물다. 다만 고위 공무원 경우는 공개한다. 아울러 전화 답변이 공식적인 답변이 아닐 수 있어서 개인 정보 공개는 안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주민 민원, 상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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