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상 위험’ 이유로 장애인 진료 거부한 치과 “부당한 차별”

최다희 2024. 4. 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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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치과병원에서 낙상 위험 등을 이유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체장애인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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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임플란트 치료 거부 당해
인권위 “법이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치과병원에서 낙상 위험 등을 이유로 휠체어를 탄 지체장애인의 진료를 거부한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체장애인에게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양팔과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지난해 3월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 아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부산의 한 치과의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A씨의 아내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병원측은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서 진료가 이뤄지기 때문에 A씨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였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상급병원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에 A씨에 대한 진료가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가 수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같은 형태의 의자에 스스로 앉아 어려움 없이 진료받았던 이력이 확인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치과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의료기관과 의료인 등이 장애인을 의료행위에서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인권위는 또 “A씨가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었고, 동행한 배우자와 활동지원사에게서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병원에 장애인에 대한 의료제공 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최다희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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