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신창동 마한유적지’ 활용 위한 정책토론회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2024. 4. 1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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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면적 26만715㎡에 달하는 '광주 신창동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 마한의 생활상이 담긴 대규모 농경복합유적으로, 1992년에 국가사적 제275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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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난 18일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에서 ‘광주 신창동 유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총면적 26만715㎡에 달하는 ‘광주 신창동 유적’은 초기 철기시대 마한의 생활상이 담긴 대규모 농경복합유적으로, 1992년에 국가사적 제275호로 지정됐다.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1963년 첫 발굴 이후 30% 정도 진행됐으나 2020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태로, 유적의 국가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문화 자원으로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윤영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좌장을 맡았으며 주민과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해 유적의 활용방안을 찾는 열띤 토론을 펼쳤다.

먼저 박중환 전 국립나주박물관장이 발제자로 나서 ‘신창동 유적이 보유한 다양한 가치의 확산’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이정호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신창동 유적과 지역사회의 연관성을, 곽정수 신창동 주민자치회장이 신창동 유적 발굴과 변화를, 박영재 광주광역시 학예사가 타 시도 사례를, 백옥연 광산구 문화유산활용팀장이 신창동 유적의 확장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전개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창동 유적을 마한역사문화권으로 정의하고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방문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관광 자원화해 지역 대표유적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 및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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