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전 남친 청부살인 의뢰한 10대, 돈만 챙긴 20대 ‘집유’

김민경 2024. 4. 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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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중생을 속여 돈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월 B양(16)은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했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번복하자 A씨는 "이미 조선족(중국 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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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 여중생을 속여 돈을 챙긴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봉사 160시간 이행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1월 B양(16)은 텔레그램을 통해 A씨에게 자신의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며 연락했다.

B양은 “부모님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숨도 못쉬겠다” “전 남자친구가 내 험담을 하고 다닌다”며 청부살인을 의뢰했다.

이에 A씨는 B양에게 청부살인 비용으로 3000만원을 요구했고 B양은 두 차례에 걸쳐 70만원을 송금했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번복하자 A씨는 “이미 조선족(중국 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장기매매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또 “돈을 보내지 않으면 너도 타깃이 될 수 있다. 네 신상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청부살인, 장기매매 등을 대신해주겠다는 광고글을 게시한 뒤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품을 가로채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못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기준을 밝혔다.

한편 경찰은 B양에 살인 예비죄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B양에게 살인을 행하고자 하는 확정적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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