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진짜 엔데믹…5월부터 병원서도 마스크 의무 해제

조문규 2024. 4. 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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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1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유행은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맞이하게 됐다.코로나19 국내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4년 3개월여만이다.


감염병 위기 경보는 ‘심각-경계-주의-관심’ 단계로 구성된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 결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해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ㆍ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는 이미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이다.

손영래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행 지침상 단계 하향을 순차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며 "현재 방역 상황 자체가 워낙 안정적이고, 치명률도 낮은 데다 특별히 위험한 변이가 관찰되지 않아 두 단계를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ㆍ대응체계 부문이 큰 폭으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선제검사 의무도 바뀐다.

그동안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하지만 위기단계 하향으로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기존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코로나19 주요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한층 더 완화된다. 증상이 나아져도 하루 정도는 쉰 뒤 일상에 복귀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 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환자, 응급실 내원환자나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만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을 6000∼9000원대로 지원한다.

일부 중증 환자에게 지원하던 입원치료비 국비 지원도 끝이 난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는 무상 지원에서 1인당 본인부담금 5만원을 받는 것으로 변경하되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에게는 무상 지원이 유지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감시 체계 또한 별도의 양성자 감시를 중단하고 독감 등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운영된다.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의 운영도 종료된다. 관련 인력들은 일반 업무로 복귀한다.

마지막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지영미 본부장은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받고, 손 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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