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계좌 개설한 DGB ‘반쪽 제재’… 사문서위조 형사고발無

김준희 2024. 4. 19.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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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동의없이 1600여개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지만 잡음이 여전하다.

유사한 '유령 계좌 개설' 사건이 발생해 수천명의 직원이 해고된 미국의 웰스파고 사태와 비교하면 끝이 지나치게 조용했다는 평가다.

웰스파고 사례와는 달리 대구은행의 유령 계좌 개설로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보진 않았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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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20억 등 조용한 마무리 평가
美웰스파고 사태땐 CEO까지 사임


고객 동의없이 1600여개 계좌를 불법으로 개설한 DGB대구은행에 대한 제재가 마무리됐지만 잡음이 여전하다. 유사한 ‘유령 계좌 개설’ 사건이 발생해 수천명의 직원이 해고된 미국의 웰스파고 사태와 비교하면 끝이 지나치게 조용했다는 평가다. 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형사 고발도 없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와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에 대한 신분 제재(감봉3월·견책·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고객 신청서 사본으로 증권계좌 1657건을 부당하게 개설한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영업점과 개인 실적을 목적으로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영업점 56곳의 직원 111명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르는 개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유례없는 중징계를 내렸다는 입장이다.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으로는 ‘기관 경고’만 내릴 사유인데, 보다 높은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동안 개별 영업점 단위에서 빈번히 발생했던 불법 계좌 개설 사건과는 달리 한 은행에서 대규모로 벌어진 불법 행위였다. 대구은행은 뒤늦게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지만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행정처분만으로 마무리된 대구은행 사례는 미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인 ‘웰스파고 스캔들’과도 대비된다. 웰스파고 스캔들은 2011~2015년 고객 몰래 210만개를 유령 계좌를 개설해 영업 실적을 부풀리고 고객들로부터 각종 수수료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당시 미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사상 최대 벌금인 1억8500만 달러(약 2540억원)를 부과했다. 웰스파고는 유령 계좌에 연루된 직원 5300명을 해고했고,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압박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굳이 미국과 비교하지 않아도 (유령계좌 개설을 위한) 사문서위조는 형사범”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아직까지 형사 고발이나 수사기관 통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웰스파고 사례와는 달리 대구은행의 유령 계좌 개설로 고객이 금전적 피해를 보진 않았다는 이유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은 문제가 생기기 전 예비 단계에서 적발된 것”이라며 “수사 의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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