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해 도주하던 20대 ‘신속 제압’

서진주 2024. 4. 18. 20: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운전을 행하던 20대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까지 시도했으나 경찰에 제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순찰차로 용의차량 앞을 막은 뒤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경찰청

음주운전을 행하던 20대가 경찰의 하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까지 시도했으나 경찰에 제압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만취 상태로 대전 시내에서 10㎞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A씨(20대)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새벽쯤 대전 동구 판암동에서 “차량이 도로에 서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고 시내 도로를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대전 서구 만년동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순찰차로 용의차량 앞을 막은 뒤 운전자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수차례 반복된 경찰의 하차 지시에 반응하지 않던 A씨는 가속 페달을 밟고 도주를 시도하던 과정에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경찰은 A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쪽 유리를 깬 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도주 여부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경찰관의 신속한 판단으로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