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위층 주민 살해 50대 징역 20년 선고

강민한 2024. 4. 18. 16: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4시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자신이 사는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성만)는 18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4시40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자신이 사는 빌라 계단에서 위층에 사는 3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계단에서 마주친 B씨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하다 집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범행을 저지른 후 자신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에서 추격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이자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범죄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유족을 위해 11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진주=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