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안 한다” 부서원 전원이 규탄… 해운대구 공무원 해임

김승연 2024. 4. 1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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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무원이 위조한 병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다가 해임됐다.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의 근태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를 위해 제출한 진단서 등이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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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 한 공무원이 위조한 병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상습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다가 해임됐다.

해운대구는 성실의무 위반·직장이탈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직원 A씨를 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청 등에 따르면 올해 초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A씨의 근태와 관련한 동료 직원들의 규탄 글이 올라왔다.

발령받은 지 한 달이 된 A씨가 평일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고 주말에만 간혹 나와 근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로 인해 담당 업무가 계속 차질을 빚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글은 개별 직원 명의가 아닌 A씨가 소속된 부서 직원 일동으로 올라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A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A씨가 수시로 출근하지 않은 사실과 병가를 위해 제출한 진단서 등이 위조된 정황을 확인했다. 구청 측은 위조 서류 제출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중징계 사안이라 부산시 인사위원회의 판단을 받았고, 인사위에서 해임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해 다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관계자는 “근무 태만으로 동료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행동을 단호하게 막고,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경찰 고발과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엄정한 대처로 제대로 된 근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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