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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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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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삼영, 경찰국 설치 반대 회의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보복 인사 주장하며 사직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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