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류삼영, 정직 취소소송 패소…"징계사유 인정"

박상우 2024. 4. 1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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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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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인정…재량권 이탈로 보기 어려워"
류삼영, 경찰국 설치 반대 회의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 징계…보복 인사 주장하며 사직
류삼영 총경이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사직 기자회견을 마치고 사직서를 취재진에 들어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경찰서장회의'(총경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류삼영 전 총경이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날 류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복종 의무·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단된다"며 "양정 또한 재량권의 일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7월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 중이던 류 전 총경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경찰서장급인 일부 총경들을 모아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열었다.

류 전 총경은 울산중부경찰서장으로 일하던 2022년 7월23일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총경 54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그해 12월13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전 총경이 경찰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언론 인터뷰에 응해 복종·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류 전 총경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하고 정직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법원은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다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그가 냈던 소청 심사를 지난해 4월 기각했다.

류 전 총경은 지난해 7월 총경보다 낮은 계급인 경정급이 주로 가는 보직으로 인사발령을 받자 "보복 인사를 멈추라"며 사직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로 발탁돼 4·10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져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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