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미신고 유원시설업 키즈카페 적발

강민한 2024. 4.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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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키즈카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 단속 결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개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객 증가와 함께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로 인한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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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키즈카페 자진신고 유도 안전사고 예방
기타 유원시설업 미신고 키즈카페 4개 적발 등
경남도특사경 키즈카페 단속.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키즈카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획 단속 결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개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최근 키즈카페 이용객 증가와 함께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로 인한 끼임 사고 등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달 4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 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0개는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4곳이다.

특히 적발된 키즈카페 가운데 A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미신고 유원시설업 기획단속은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 자진신고를 유도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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