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처법 위반 기소

강민한 2024. 4. 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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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전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한화오션 전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하청업체 대표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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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3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하청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 전 대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성수)는 한화오션 전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 조선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하청업체 대표 C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내 타워크레인 리프트 유지와 보수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낙하물 위험 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2년 3월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보수작업을 하던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숨졌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에도 선박 그라인더 작업을 하던 2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폭발 사고로 숨지거나 같은 달 선체에 붙은 이물질 제거를 위해 수중 작업을 하던 3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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