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와 '금전 거래' 전 언론사 간부 3명 압수수색

최석진 2024. 4. 18.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오전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앞서 김씨와의 부정한 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전 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거액의 돈거래를 한 전직 언론사 간부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8일 오전 김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배임수재 등 혐의로 전 언론사 간부 3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검찰의 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앞서 김씨와의 부정한 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 중앙일보 전 간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신문 전 간부 A씨는 2019~2020년 김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전 간부 B씨는 김씨에게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전 간부 C씨는 김씨에게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이듬해 9000만원을 돌려받는 등 1억9000만원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