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차체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 부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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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지차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지자체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분담비율을 광역시 혹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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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김선태 충남도의원 |
ⓒ 충남도의회 |
충남도의회가 지차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대한 근거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중풍·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사·신체활동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지자체간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분담비율을 광역시 혹은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도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 임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해 왔다. 도가 100분의 30을 부담하고, 시·군이 100분의 70을 부담하도록 한 것.
김선태 도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충남도는 관련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처리해왔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근거해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 시행으로 사업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1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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