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펜시아 입찰 담합’… KH그룹에 과징금 510억

김혜지 2024. 4. 18.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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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수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KH그룹 소속 계열사들에게 51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KH그룹 6개 계열사(KH필룩스·KH전자·KH건설·IHQ·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에 과징금 510억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KH그룹의 담합 행위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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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윤 회장도 검찰에 고발
자회사 ‘들러리’로 내세운 혐의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알펜시아 리조트’ 매수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KH그룹 소속 계열사들에게 510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을 주도한 배상윤 KH그룹 회장은 추후 검찰 조사도 받게 됐다.

공정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KH그룹 6개 계열사(KH필룩스·KH전자·KH건설·IHQ·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에 과징금 510억4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배상윤 그룹 회장을 비롯해 담합 행위를 주도한 4개 법인(KH필룩스·KH건설·KH강원개발·KH농어촌산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KH그룹의 담합 행위는 강원도가 알펜시아 리조트를 헐값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1조6400억원을 들인 알펜시아 리조트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자 2016년부터 자산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초기에는 외국계 기업에 매각을 타진하다 불발되자 2020년 공개입찰로 전환했다.

KH그룹은 공개입찰이 4차례에 걸쳐 유찰된 뒤인 5차 공개입찰에 뛰어들었다. KH그룹은 5차 공개입찰 예정가격이 1차 입찰 대비 30% 감액될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담합을 도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KH필룩스가 세운 자회사 KH강원개발이 낙찰을 받기로 사전에 합의하고 KH건설이 세운 자회사 KH리츠를 ‘들러리’로 세웠다. 들러리인 KH리츠는 2021년 진행된 5차 입찰에서 매각예정가에 근접한 6800억10만원에 투찰 후 텔레그램을 통해 KH강원개발에 투찰가를 공유했다. KH강원개발은 이후 6800억7000만원에 투찰해 최종 낙찰자가 됐다. 이 과정에서 배 회장은 세부사항을 모두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사건 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원철(사진)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대규모 자산의 매각과 관련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업자를 제재하고 과징금 납부에 대해선 연대 책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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