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해 제명당한 군의원…法 “제명 취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임수연)는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명 징계 의결 처분을 취소한다”며 여 의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명 처분은 과다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와 피녹취자의 대화 내용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계획안 변경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양평군의원 공적 업무와 관련이 있고 당시 양평군 주민의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 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모 팀장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유튜브에서 공개했다.
당시는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때다.
이에 같은 해 9월 1일 양평군의회는 재적의원 7명(국민의힘 5명·민주당 2명) 중 국민의힘 의원만 모두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또 녹취 당시 동석했던 민주당 최영보 군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한 양평군의원 5명 전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권고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처분을 따르지 않았다”며 “원고에 대한 제명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시했다.
여 의원 측은 군청 팀장과 한 녹취가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 등 징계 사유가 모호한 점, 여 의원과 최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징계 절차가 위법한 점 등을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해 여 의원은 의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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