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서도 4년형 구형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민지현)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 전 대표는 “불완전한 이타심으로 인해 경찰과 공무원분들께 상처를 드리게 돼 죄송하다.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활동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를 진실되게 받아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수단을 잘못 선택해 소란을 일으켰을 뿐 법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박 전 대표는 공범 강모씨와 함께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박 전 대표는 기자회견장을 벗어나려는 경찰차를 막아서 현행범 체포된 후 구속됐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박 전 대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강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5월 22일 열린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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