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불법 계좌 개설' 대구은행에 일부 업무정지 3개월

황현욱 2024. 4. 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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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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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도 20억원 부과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불법 계좌 개설 사고가 발생한 DGB대구은행에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17일 개최된 제7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및 직원 177명 대상 신분 제재(감봉3개월·견책·주의) 부과 등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이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의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로,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번 사고에서 대구은행이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제3조)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제4조)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제34조의3)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제2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수의 대구은행 영업점 및 직원이 본 건 사고와 관계되어 있는 점,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 데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본점 본부장 등에게 감독자 책임을 물어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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