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장애인이다"라는 말

김국현 2024. 4. 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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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휠체어."

그래서 "어, 장애인이다"라는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어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엄마, 엄마, 장애인이다"라고 외치는 아이도 나에게 난처함을 안기지만, 그럴 때 아이의 손을 끌고 자리를 피하기 바쁜 부모도 대책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권교육 안에서, 장애 겪음을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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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식 개선교육, 편견-차별 심화해 관계 단절 낳을 가능성 커

[김국현 기자]

 휠체어를 탄 사람.
ⓒ pexels
 
"이게 뭐예요?"
"휠체어."

"이거 왜 타요?"
"아저씨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그 이후로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걸을 수가 없단다."

"재밌겠다~(타보고 싶다는 눈치)"
재미는 없어,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타볼래?'라는 말이 입안에 맴돌았지만 참는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전에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내게 말을 걸었고, 나는 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부터는 그럴 기회가 없어졌다.

"어, 장애인이다."

안면부지의 초등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다. 그 말은 분명히 나를 향한 것이긴 하지만,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 장애인이다"라는 말에 나는 할 말이 없어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내 삶이 빈약해지는 순간이기도 하다. 나를 설명할 단어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다. 장애인이라는 개념에 꽁꽁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내 처지가 새장에 갇혀 전시되는 새와 닮았다.

"엄마, 엄마, 장애인이다"라고 외치는 아이도 나에게 난처함을 안기지만, 그럴 때 아이의 손을 끌고 자리를 피하기 바쁜 부모도 대책 없어 보인다. 어쩌면 그 부모도 어색한 분위기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을 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근거해, 학생·공무원·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연 1회 이상, 1시간 정도의 내용으로 이뤄지는 의무교육이다.

그 내용은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제도, 장애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 장애인의 자율성 및 자립에 대한 존중, 장애인 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접근성에 대한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할 수 있을까? 비장애인과 장애인은 다르며, 그 다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다.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을 긋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뼈대가 될 수 없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라는 선을 지우지 않는 한, 현재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편견과 차별을 심화해서 관계의 단절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 다르다. 나는 인간의 모든 지식 가운데 가장 유용하면서도 가장 뒤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인간에 관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2003: 33).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완벽하지 않다. 해서,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다. 단지, 우리가 겪는 장애의 무게와 시간이 다를 뿐이다. 장애 겪음은 우리 모두가 겪어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이다.

그렇다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권교육 안에서, 장애 겪음을 우리 모두의 자연스러운 일상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장애 겪음을 우리 모두의 삶으로 여기는 관점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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