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숨진 그날, 저수지에선…21년 만에 현장검증

박은주 2024. 4. 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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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인 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숨진 60대의 재심 재판과 관련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장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차량 추락 사고를 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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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 재심
“직진해도 차량 추락 가능성 있어”
숨진 '무기수' 장모씨의 아내와 자녀들의 사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고의적인 차량 추락 사고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숨진 60대의 재심 재판과 관련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법원의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17일 오전 무기수 신분으로 복역하던 중 사망한 장모(66)씨의 재심과 관련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장씨는 2003년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자신이 운전 중이던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시켜 조수석에 있던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차량 추락 사고를 냈다고 봤다.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당시 검찰·법원이 각기 검증한 사실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 공소사실처럼 운전자가 운전대를 고의로 꺾지 않아도 차량이 추락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 구조상 차량이 그대로 직진해도 저수지 추락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로 지형 등이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동일하다. 해당 차량이 단종됐지만 제원이 가장 유사한 화물차를 현장 검증 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6월 3일 오후 추락 사고가 발생한 명금저수지 일대에서 현장 검증을 진행시키기로 했다.

차량을 저수지에서 건져 올린 해병대전우회 회원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도 다음 달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사건 당시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장씨의 계획 살인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장씨가 가입한 다수의 보험상품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장씨는 사건 발생 2년 뒤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이후 2009년,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장씨는 박 변호사와 전직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올해 1월 네 번째 시도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아냈지만, 지난 2월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박 변호사는 장씨의 궐석으로 열린 재심 첫 공판에서 “보험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비해 들었고, 간통 문제를 겪었던 부부 관계는 원만한 합의로 회복한 상태였다”며 “범행 동기가 없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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