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임신 준비 부부 대상 가임력 검사 등 지원

강민한 2024. 4.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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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둔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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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지원 최대 2회 지원


경남도는 이달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위한 가임력 검사비용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 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소득과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필수 가임력 검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인 경우 사실혼 부부의 경우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예비부부의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으로 부부당 최대 18만원까지 지원하며 검사 항목은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이며 남성은 정액검사다.

가임력 검사 비용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 포털을 통해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전국의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임신을 원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대상으로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해둔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회당 100만원 최대 2회까지 지원한다.

난임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는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 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단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는 시술 이전에 관할 시·군 보건소를 통해 시술비 지원신청을 해야한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결혼·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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