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식당에 전화해 "배탈났다"…9000만원 뜯은 공포의 '장염맨'
김준희 2024. 4. 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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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 사기 혐의 30대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기 음식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합의금을 요구하며 자영업자를 울린 일명 '장염맨'이 지난해 출소 후 활동을 재개했다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사기·사기미수 등 혐의로 A씨(39)를 지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간 전국 식당·카페·반찬가게 3000곳에 전화해 "식사 후 배탈·설사에 시달렸다"는 거짓말로 업주 418명을 속이고 보상금 명목으로 10만원~2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강원 강릉시 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시키겠다"고 겁준 뒤 계좌로 200만원을 이체받았다. 서울·전북·경기·인천 등 전국에서 '장염맨'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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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텔서 체포…"도박으로 탕진"
이에 경찰은 A씨 휴대전화 개통 지역과 통화 위치, 보상금 인출 지역 모두 부산 일대인 것으로 확인한 뒤 성인 PC방·편의점·숙박업소 등을 탐문해 지난 12일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스마트폰으로 '지역 맛집'을 검색한 뒤 불특정 다수 식당에 전화했고, 범행 후 전화기 전원을 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식당에서 받은 돈 대부분은 성인 PC방에서 불법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4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 중심으로 공분을 사며 '장염맨'으로 불렸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022년 1월 경북 구미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본인이 이용하는 성인 PC방 업주 명의 통장을 빌려 식당 사장에게 보상금을 받은 뒤 PC방 이용료를 제하고 돈을 받는 방식으로 현금을 챙겼다고 한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식당에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2022년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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