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취소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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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뒤늦게 이를 문제 삼은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학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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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절차 문제 삼아 최 전 총장 이사 승인 취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
최 전 총장은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전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의 아들이다. 1994년 동양대 설립 당시부터 총장직을 수행한 후 임기 4년 마다 재임명됐다. 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아버지 최 전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회, 교육부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뒤늦게 이를 문제 삼은 교육부는 2020년 11월 최 전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개정 전 사학법에 따라 최 전 총장은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1심 법원은 최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당시 상황을 시정할 수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0여년이 지난 이후 총장 재직 자격요건 관련 위법을 이유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는 일이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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