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부당거래 권유…前일간지 기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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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전북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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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제공 약속하고 당선 시 인사권 요구…기자회견서 전모 알려져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의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 전직 언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북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로 근무했던 A 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들을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기업에서 돈을 받을 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 씨와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대표 등의 실명이 들어 있다.
1심은 "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도 "피고인이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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