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 간접흡연 피해 일으키는 삼성전자 연구타워

김경택 2024. 4. 17.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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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연구동(DSR타워)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흡연 자제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흡연 피해는 이곳 소속 일부 직원들이 타워 인근에 몰려 담배를 피우면서 발생했다.

하지만 되레 실외 흡연 허용으로 이어져 타워 주변 아파트 주민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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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호소에도 묵묵부답


경기도 화성시 삼성전자 반도체 부품연구동(DSR타워) 인근 주민들이 극심한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흡연 자제 요청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A·B·C타워로 구성된 DSR타워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화성캠퍼스 사이에 지하 4층, 지상 27층 규모로 들어서 있다. 2014년 3월 문을 연 이곳에선 삼성전자의 DS부문 메모리와 시스템LSI 사업부 직원, 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 등 8000명 이상이 근무한다.

흡연 피해는 이곳 소속 일부 직원들이 타워 인근에 몰려 담배를 피우면서 발생했다. 타워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를 산 뒤 줄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인근 주민들은 전했다.

이는 타워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이 없는 탓이다. 삼성전자는 2012년 4월 국내 모든 사업장을 ‘완전 금연’ 사업장으로 정했다.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으로 한 금연 방침이었다. 하지만 되레 실외 흡연 허용으로 이어져 타워 주변 아파트 주민과 상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한 주민은 “여러 명이 몰려다니며 길가에서까지 담배를 피우니 그 옆을 지나다니기도 어려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최근 온라인 정부 민원 플랫폼 ‘국민신문고’를 통해 흡연 단속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화성시동부보건소 측은 “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민원 제기 장소가 학교, 어린이집 등의 금연구역 지정 대상이 아니어서 흡연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는 등의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신 보건소는 삼성전자의 계도 조치를 거듭 요청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삼성전자 측은 ‘흡연자들이 삼성전자 직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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