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색·청색 구분 못해도 경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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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녹색과 청색을 구분 못하는 중도 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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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녹색과 청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채용 시 진행되는 마약류 약물 검사 대상도 확대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전날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색각 이상이란 특정 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도에 따라 약도 색약, 중도 색약, 색맹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녹색과 청색을 구분 못하는 중도 색약자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보다 정밀한 색 구분 능력이 필요한 직무 분야는 응시가 제외된다.
경찰은 또 채용시 마약류 검사 대상을 필로폰과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등 6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젊은 층에서 마약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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